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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맞서다 옥살이한 언론인, 42년 만에 일부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신군부 맞서다 옥살이한 언론인, 42년 만에 일부 무죄
  • 송고시간 2022-10-06 13:57:01
신군부 맞서다 옥살이한 언론인, 42년 만에 일부 무죄

1980년 신군부 시절 검열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언론

인 고 김태홍씨에게 42년 만에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80년대 자유언론 운동을 이끈 고인에 대한 재심을 지난달 30일 열고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함께 적용된 반공법 위반과 공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 8년의 중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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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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