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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타당' 판결에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타당' 판결에 항소
  • 송고시간 2022-11-28 18:28:41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타당' 판결에 항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 판결에 유족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오늘(2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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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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