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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
  • 송고시간 2019-07-10 04:36:20
법원, 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 1,000만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송씨는 남편을 비롯해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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