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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 송고시간 2022-09-29 13:23:33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해 징역 7년의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부에도 추행하고 이후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사법원 1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피고인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고_이예람 #성추행 #부대선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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