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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 송고시간 2022-10-04 17:09:15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소셜미디어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 게시글은 사적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방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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