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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1심 유죄…"허위사실"

사회

연합뉴스TV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1심 유죄…"허위사실"
  • 송고시간 2023-01-26 21:11:43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1심 유죄…"허위사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5월엔 한 언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승려 신분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응 스님은 최근 또 다른 추문에 연루돼 종단에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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