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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라이프 취업

연합뉴스TV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 한국직업방송
  • 2021-11-22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오는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또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