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촬영 이율립][촬영 이율립]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피해자가 숨진 뒤 피해자의 방을 뒤지기도 했으며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부지법 #강간 #살인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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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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