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십수배 손배 청구 가능…유튜브도 규제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5

pdj663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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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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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하며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특위는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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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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