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지켜주지 못해 죄송"[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전 팀장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현장에 혼자 출동하도록 하고 근무일지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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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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