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 주민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인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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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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