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CG)[자료][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해당 직원의 부장은 연차 승인을 거부하며 폭언·욕설을 했고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 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계약직 차별 등 법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2023년에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했지만 구제받지 못했고,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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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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