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들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습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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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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