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범행했습니다.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자해해 중상을 입었지만 회복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을 돌보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렸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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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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