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길고양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여러 차례 내려친 다음, 발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9월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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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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