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3시간 전, 술자리에서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위험운전 치상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