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폭행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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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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