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부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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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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