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연합뉴스TV][연합뉴스TV]


봄 이사철을 맞아 1인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이사 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241건 가운데, 20대와 30대 청년층 피해 비중이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피해 비중은 22.8%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의 20대 비율(11.6%) 대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 및 분실'이었으며, 이사 당일 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사업체가 현장에서 이사를 거부하는 '계약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청년 소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업체 선정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차량과 인력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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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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