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 된 데 이어 지난 8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순경은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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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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