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테헤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UGC/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UGC/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이란 사법부는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에게 포섭돼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고 사회 불안을 일으킨 혐의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형수를 현지시간 21일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이 사형수의 이름이 아미르 알리 미르자파리라고 공개하면서, 올해 초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테헤란의 골학 대모스크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는 모사드와 연계된 이란 내 무장조직을 이끈 이 사형수가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염병으로 공중전화 부스, 버스 등 공공 자산도 훼손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모사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적성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 선동하는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유혈진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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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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