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에 이런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해킹 사고로 작년 말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 결과에 대해 "금융위로 넘어가서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카드에서는 작년 9월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고 롯데카드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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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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