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자료사진][자료사진]


80대 노인 집을 방문하던 50대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씨 자택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짜리(시가 2천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 자택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을 통해 800만 원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현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나,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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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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