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


국유지인 마을 길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불법 적치물을 쌓아 통행을 막은 8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일반교통방해·경계침범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월 청주시 남이면의 한 마을 길에 6차례에 걸쳐 나뭇가지와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유지인 해당 마을 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과거 마을 길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가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마을 주민들이 적치물을 치우거나 청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철거한 뒤에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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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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