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12일까지 2개월 간 적용하기로 했다가, 2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 포인트(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천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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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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