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관세를 낮춰 들여온 수입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 상승 시점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들이 낮은 관세로 들여온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늦춘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 신고를 늦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 세관장이 즉시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수입 수산물 유통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냉동고등어와 냉동갈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장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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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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