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전문가 일치된 의견 확인은 법안 제정 이정표…통과 위해 최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장면[김종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종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7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헌법전문가 모두가 '선 입법·후 헌법재판소 판단' 의견을 제시해 관련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광주대 이민원, 홍익대 김주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 등 헌법전문가 4명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선 입법 후 헌재 판단'이란 공통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위헌 쟁점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일치된 의견이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재입법이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한 건 오늘 공청회의 큰 소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 의견을 잘 정리해 국회 국토위원회 계속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 등에게 전달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중앙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 중인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건설에 5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건립에 9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전문가들[황운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황운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법안으로,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이 담겼습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이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7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헌법전문가 모두가 '선 입법·후 헌법재판소 판단' 의견을 제시해 관련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광주대 이민원, 홍익대 김주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 등 헌법전문가 4명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선 입법 후 헌재 판단'이란 공통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위헌 쟁점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일치된 의견이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재입법이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한 건 오늘 공청회의 큰 소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 의견을 잘 정리해 국회 국토위원회 계속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 등에게 전달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중앙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 중인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건설에 5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건립에 9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전문가들[황운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황운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법안으로,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이 담겼습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이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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