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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남성이 보호종 거북이 1,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시간 8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루이지애나 출신 앨버트 바자르를 야생동물 밀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 공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바자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플로리다 자연 서식지에서 보호종 거북이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인공 사육 개체로 허위 신고해 아시아 시장에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는 로거헤드 머스크 터틀 1,700여 마리와 스트라이프넥 머스크 터틀 100마리, 스트라이프드 머드 터틀 15마리 등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들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대만으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거북이들의 아시아 암시장 가치가 55만 달러(약 7억 7천만 원)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자르가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거북이들이 앨라배마와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번식된 개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바자르가 범행 과정에서 보트와 차량을 이용해 플로리다 일대에서 거북이를 포획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기반 수출업자와 공모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북이 종들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보호 대상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 남동부 지역 야생 거북이 밀렵을 단속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자르는 유죄가 인정되면 혐의별로 최대 징역 5년과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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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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