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연합뉴스TV 촬영]춘천지법 [연합뉴스TV 촬영]지역 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 지역 인사들의 빈집을 노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과 충청, 경북 지역 등을 돌며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천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 일간지에 실린 자녀 결혼식 소식을 보고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혼주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 당일 빈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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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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