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촬영 이충원][촬영 이충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한 의혹을 받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의 저금리로 빌린 수백억 원을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에 넘긴 뒤,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가맹점의 약 90%가 이러한 대출을 이용했는데, 명륜당은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선택권을 제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금융을 제공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 중요 사항을 은폐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에 심사관은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