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전시된 '트럼프 골드 카드'[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제도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신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WP는 부유층 고객을 상대하는 이민 변호사 7명을 인터뷰해 이들이 고객들에게 골드카드 신청을 만류하거나 이미 신청한 외국인들에 대한 대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는 최근 골드카드 비자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 고객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즈 변호사는 과거 슬로베니아 출신인 영부인 멜라니아와 그 부모의 이민 절차를 맡았던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미인대회 사업을 운영할 당시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들의 비자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만~200만 달러(14억 8천만원~29억 6천만원)의 투자금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비자 제도를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회가 승인한 정식 비자 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세금 문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최근 1명이 골드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골드카드 비자 신청은 338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환급이 불가능한 수수료 1만 5천 달러(약 2,200만원)를 낸 사례는 165건입니다.

국토안보부 서류 작성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가 해외 인재를 미국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뢰인 관점에서 이 제도가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인 EB-5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EB-5는 80만달러 투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법적 근거도 확실하지만, 골드카드는 가족 1인당 추가로 100만 달러를 더 내야 하며 행정명령 하나로 언제든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잔나 베라르디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적 불확실성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 비용 때문에 골드카드 사건은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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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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