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 사진 등을 노동조합 기관지에 실어 알린 혐의로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 노조에서 근무하는 A씨는 특정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사진 등을 노조 기관지에 담아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해 후보자를 광고할 때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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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sweet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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