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갑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용갑 의원[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런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 공공기관의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지역에서 평균 1천483억원의 지역물품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소재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한 '기이전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새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이전 공공기관 현황[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대전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기이전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에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이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 16개 공공기관과 세종 2개, 충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 의원은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새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다 보니 지역 기업들은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자리 잡은 공공기관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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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민주당 박용갑 의원[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런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 공공기관의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지역에서 평균 1천483억원의 지역물품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소재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한 '기이전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새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이전 공공기관 현황[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대전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기이전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에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이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 16개 공공기관과 세종 2개, 충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 의원은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새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다 보니 지역 기업들은 지역물품 우선구매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자리 잡은 공공기관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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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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