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140만 원으론 생활 불가"… 이중취업 금지 예외 등 대책 마련 촉구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공지문[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한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12일) 마트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휴업 점포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 측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생계 위협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조항'에 묶여 있어 휴업 기간 중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다른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최근 발표된 익스프레스 부문의 희망퇴직 시행에 대해서도 "인수자가 100%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전체 104개 매장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7월 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휴업수당 지급과 희망자 대상 전환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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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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