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 제공]


수년간 부산 학교 교직원 PC를 관리하면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를 제작한 전산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사진·영상 22만여 개를 USB에 빼돌린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기간 여교사 등의 치마 속을 45회 불법 촬영했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A씨가 갖고 있던 문제 영상은 533개, 용량만 405GB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결과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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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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