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에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혀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 침해행위"라며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임금)가 아니라 사업이익(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주주들은 오는 21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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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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