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요원의 개인정보가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정보 유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본분을 망각했다"며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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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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