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가, 범행 17년 만인 올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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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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