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교회에서 만나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 원 넘는 돈을 빌려 놓고 수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40대 여성 B씨에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살던 집이 안 팔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억 2,900여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넘게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교회 오빠'로 믿고 따르던 A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금융기관 2곳에서 어렵사리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보험회사와 대부업체에 이미 2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빌리면서 "이전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고, 안 팔리면 이자와 원금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씨가 여태 돌려받은 돈은 3,400여만 원에 불과했고, B씨는 개인신용이 악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1억 3천만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한 후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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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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