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용객 간 성관계를 알선하고 다른 이용객이 이를 지켜보도록 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업소 운영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이용객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 장면을 다른 이용객이 지켜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관계에 이용된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이용객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업소가 다른 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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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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