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0일) 해당 사건을 3부에 배당한 가운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합법적 외관을 만들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미참석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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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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