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 들이받고 멈춘 사고 차[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주행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쯤 양주시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뒤에도 약 4㎞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뒤따르던 신고자는 A씨 차가 터널 벽면을 충격한 뒤에도 계속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A씨 차를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인근 교차로까지 뒤쫓았고, A씨 차는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A씨를 조사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 4알을 복용했고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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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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