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P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광고를 근절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와 의료 현장의 업무 방해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강도도 대폭 높아지는데, 기존에는 이런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온 이른바 신상 털기 보복 행위도 규제됩니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특정 정보를 퍼뜨리면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불법 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가 엄단 됨으로써 올바른 의료 광고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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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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