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화재[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수원시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쯤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잡목 등이 불에 탔고,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가 사건 발생 30여 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조사받을 때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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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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