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하고,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퍼지는 대표적인 세금 오해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돈을 보내면서 계좌에 '생활비'라고 적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실제 사용처와 돈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른바 '엄카', 부모 카드 사용도 실질적인 현금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갚은 경우엔 자금 출처를 확인해 가산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과세 대상에 합산되고, 사망 전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 내역 가운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불러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숏폼 영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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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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