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물어 경기 구리경찰서 관계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리서 관계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건 책임관서인 구리서는 상위 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의 지시에도 스토킹 가해자인 김훈에 대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범행 몇 주 전 "가해자가 차량 밑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놨다"고 수 차례 신고했음에도 김훈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은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구리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등 직원 3명입니다.

반면, 구리경찰서장은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맡았던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수사를 지휘한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들도 중징계를 피했습니다.

남양주남부서장과 남양주남부서 소속 직원 등 4명은 경징계를, 4명은 가장 낮은 수위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여청과장 등 징계위에 회부된 3명 모두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수사 실무진 외에 서장 등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관리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건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관리자급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 경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찰 담당자들의 경우 직장협의회가 현장 고충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면담 등 안전 조치를 누락했음에도 면담을 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정황으로 수사 의뢰된 구리서와 남양주남부서 직원 2명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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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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