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보험사가 소비자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가운데 85.8%인 798건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로 가장 많았고, 약관 적용 이견과 손해액 산정 분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한 사례 중 상당수는 소비자가 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 가운데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소속 의사의 진단까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38.5%에 달했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1,61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고액 비급여 치료 전 보험금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자문 요구 시에는 사유와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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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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