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박 전 특검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의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 원, 박 씨와 A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 등에게 공개모집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 분양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했던 박 씨는,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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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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