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서류와 미국 국기[AP=연합뉴스 제공][AP=연합뉴스 제공]


미 연방법원 1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의 망명 심사를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현지시간 5일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 결정을 중단한 미 이민국(USCIS)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용의자가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드러난 뒤 한때 이민국이 관할하는 모든 망명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심사는 이후 대부분 재개됐지만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유지돼왔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민국의 조치가 광범위한 대상의 사람들이 미국에 머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반이민 정서에 의해 부당하게 추진돼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도, 합법적 지위도, 미래를 계획할 의미 있는 능력도 없이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민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버시벌 법률고문은 NYT에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행위로 포장된 좌파의 방해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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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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