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내렸다가 정차한 차가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지만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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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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